농협직원 기지로 전화금융사기범 검거
농협직원 기지로 전화금융사기범 검거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07.31 2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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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장성군지부 김효진 청원경찰 천만 원 송금 막아

“피해 누구나 당할 수 있어” 금융.검경 사칭 의심해야

농협장성군지부 청원경찰의 기지로 자칫 보이스피싱 조직에 천만 원이 넘어갈 뻔한 위기를 넘겼다.

농협장성군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20대 초반의 여성이 현금 1,000만 원이 담긴 종이백을 들고 장성군지부 현금입·출금기 앞에서 여러 계좌에 송금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무통장송금 한도 제한에 걸려 거래가 되지 않자 짜증을 내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자 김효진 청원경찰(47)이 자초지종을 묻는 과정에서 이 여성을 수상히 여겨 입금을 중단시키고 경찰에 알려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이날 입금을 시도한 20대 여성은 그동안 자신을 고용한 아르바이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돈을 건네받고 입금할 때마다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날도 보이스피싱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북 익산에서 장성까지 택시를 타고 와 삼계면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사기단의 계좌에 이체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삼계면 김 아무개(61세)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기존 대출 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거짓말에 속아 피해금 1천만 원의 현금을 찾아 20대 여성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장성경찰서는(총경 김종득) 27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효진 청원경찰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수여하고 ‘우리동네 시민경찰 2호’로 선정했다.

김효진 청경은 “전화금융사기는 특정인이 아닌 그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라며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고 항상 금융권이나 검·경을 사칭하는 문자나 전화는 한 번쯤은 꼭 의심 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장성경찰서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준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면 즉시 경찰(국번없이 112),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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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형 2020-08-03 17:15:06
오! 대단하네요.
정말 멋지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