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안방까지 온 코로나, ‘그것이 알고 싶다!’
장성 안방까지 온 코로나, ‘그것이 알고 싶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09.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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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분류방법부터 검체, 출입금지까지

“확진자와 접촉.동선 겹치면 무료...의심은 병원서 유료”

 

최근 장성군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군민들이 궁금한 사안들을 장성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질의 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질문은 장성투데이, 답변은 장성보건소다. 기사의 내용은 장성군보건소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 문- 최근 장성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전에도 장성 주민이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왜 장성 확진자로 부르지 않는가? ‘장성 확진자’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 답- 진원면이 주소지인 광주 92번 확진자는 광주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광주 확진자로 분류됐다. 진단검사를 받은 관할지역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 문- 자가격리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 답-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사람이 대상이다(역학조사관이 판단한다)

◆ 문- 코호트 격리는 무엇이고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 답-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노인복지시설, 병원의 경우에 외부 확산방지를 위해 취하는 조치로 입소자 또는 종사자 전원을 통째로 격리하는 조치다.

◆ 문- 코로나 검사결과 처음엔 음성이라더니 추후 검사에서 확진자라고 발표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을 재검진하고 재검진은 몇 번 하는가?

◇ 답- 확진자와 접촉한 후 보균 기간은 자가격리한다. 재검진은 개인의 경우 14일 이내, 집단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 48시간 후 재검진한다. 재검진은 2차 검진까지만 실시한다.

◆ 문- 지난달 서울 확진자가 장성에서 차가 고장 나 지역의 카센터와 음식점에 들른 이후 수 많은 지역민이 검사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장성군은 이를 문자로 알리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인 주민이 있다고 들었다. 이 때 접촉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가격리 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 답– 카센터와 음식점 부근 CCTV 분석 후 접촉자 분류가 정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음식점의 경우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3시 30분 이후여서 접촉자 4명 분류조치) 또 접촉자 분류가 끝나면 업소, 성명 등 공개 불가하다. 대신 이 같은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 문-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고 증상도 없는데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가?

◇ 답– 코로나 검사 대상자는 발열이 있거나 인후통을 앓는 등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보건소에서 검체채취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증상이 없고 확진자와 무관한데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를 제외한 코로나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유료로 검사할 수 있다.

◆ 문– 장성에서 다중이용시설 출입금지나 영업금지 조치는 어디까지인가?

◇ 답– 전남도는 지난 21일부터 별도해제 시까지 도내 모든 △게임장, 오락실, 목욕탕, 사우나, 영화관, 실내외 체육시설 집합금지(영업못함)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영업못함) △학원, 교습소 등은 10인 이상 집합금지 △음식점, 카페, 기타 등 이용 가능(시간제한 없음) 단 모두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 문– 코로나 예방을 위해 지역민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은?

◇ 답-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 환기 안 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씻기 △발열, 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발열이 지속되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 있으면 보건소(390-8315)나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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