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아열대작물 육성 기틀 다진다
장성군, 아열대작물 육성 기틀 다진다
  • 백형모 기자
  • 승인 2020.09.14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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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열대 육성조례안’ 14일 임시회에 상정
5년마다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
생산·가공·유통 기반구축, 인력양성 토대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유치를 계기로 장성군에 아열대 산업 육성에 제도적 청신호가 켜졌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1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일간의 공포 기간을 거쳐 10월 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장성군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아열대농업을 본격 육성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열대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교육기회 제공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성군은 5년마다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아열대농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에는 ▲아열대농업 육성목표 및 추진 방향 ▲육성 시책 및 추진전략 ▲ 기술개발 및 보급 상품의 생산 및 유통 ▲전문인력 양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하고 충분히 반영 해야 한다.

또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아열대작물의 생산 및 판로에 관한 사항 ▲가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아열대농업육성을 위해 조사 및 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 상품의 생산.가공.유통. 기반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청 관계자는 “장성군이 국내 아열대작물의 중심기지 역할을 하는 실질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장성군이 미래 농업의 전망을 기대 된다”고 말했다.                                                                                        /백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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