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이달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갖는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합병, 분할, 지목변경, 신규 등록전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다. 열람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야 의견 접수가 가능하다.
산정지가는 장성군 누리집에 접속해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군청 민원봉사과(061-390-7691)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은 군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접수된 의견은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다. 조정된 지가는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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