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임시회 16일부터 26일까지 군정질의
장성군의회 임시회 16일부터 26일까지 군정질의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10.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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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원금 한도 폐지, 4·19혁명 관련자 예우
아열대작물센터·황룡강정원 지정 등 유 군수 답변

유두석 군수가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선다.

질의내용은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황룡강 국가·지방 정원 지정, 첨단 3지구 로컬푸드 설립에 관한 질의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 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가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11일의 일정으로 열린다. 19일과 20일은 유두석 군수와 부군수, 각 실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두와 서면으로 질의 및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또 23일에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조례안 개정에는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눈에 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입지원금 지급한도를 폐지했다.

현행 3인 이상 전입 시 30만 원 한도이던 것을 한도 규정을 삭제했다. 또 현행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명시돼 있으나 거주기간 규정을 삭제했다.

이밖에 전입지원장려금 등의 지급을 지원 대상 상세 구분 보완 및 추가로 개정해 상정했다.

국가보훈자 예우에 관한 개정 내용으로는 4.19혁명 관련, 사망자와 부사자 등을 예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임위에서는 이밖에도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논의 된다.

26일엔 본회의장에서 조례안에 대한 최종 심의가 이뤄진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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