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진통끝 ‘가결’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진통끝 ‘가결’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10.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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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임시회, 26일 본회의만 남아
조례안 통과 했으나 우려의 목소리 여진

광주권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안이 진통 끝에 23일 열린 322회 장성군 임시회 행자위에서 원안가결됐다. 26일 있을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23일 장성군의회는 광주권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안의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심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놓고 의원들간 격론이 오가며 30여분간 휴회 끝에 결국 원안 가결했다.

이 안은 북구 오룡동 949-3번지 일대 부지에 5,256㎡, 건축연면적 1,488㎡ 면적에 70억(부지매입비 32억 원, 신축비 36억 원) 규모로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추진하는 안이다. 장성군은 내년 1월 토지매입과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더구나 이날 논쟁은 의원들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동수로 나뉘어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4.19 관련 사망자와 부상자, 공로자 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지급이 추가됐다.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현금 또는 상품권’을 ‘장성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전입장려금 지급액을 모든 주민에게 10만 원으로 균등화 △전입장려금 지급한도를 현행 ‘3인 이상 전입 시 30만 원 한도’에서 한도 규정을 삭제했다.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전 예산과정’으로 확대, 주민의 범위를 한정 열거에서 모두 허용으로 확대했다.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1개의 보건소와 9개의 보건지소를 운영하던 것을 올 말 완공을 앞둔 장성읍 미락단지내 장북보건지소가 새로 추가됨에 따라 기구운영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또 그동안 필암서원 인근에 위치했던 평생교육센터를 문화시설사업소 인근 ‘문화로 110번지’ 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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