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8월 재난지원금 ‘35억원’ 입금
장성군 8월 재난지원금 ‘35억원’ 입금
  • 백형모 기자
  • 승인 2020.11.02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지만 재난 잊고 희망을 가집시다”

지난 8월 집중 폭우 재난으로 장성 피해 군민들에게 35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장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과 9일 장성 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이 입은 피해는 모두 278억원에 달했다. 다행히 이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인정받아 복구액이 832억원으로 확정됐다.

복구액 지원은 국비 655억원, 도비 67억, 군비 109억원 등으로 구분됐다.

이들 복구액은 96%가 도로와 하천, 수리시설 복구에 사용되고 4.2%에 해당하는 35억4천8백만원이 사유시설 복구비로 지원된다.

인명피해와 주택 피해 복구비는 추석 이전에 지급됐고 농축임업 피해는 10월까지 지급을 완료했다.

이번에 사유시설 피해는 인명 2명을 포함, 주택 피해 142명, 농업 피해 1,281명, 축산피해 14명, 임업피해 366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피해액도 4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복구지원비는 정부의 기준과 방침에 따라 엄격히 제한돼있다.

장성 관내 주택 피해는 전파가 1가구, 침수가 141가구였다. 침수 가구는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급됐다. 전파 가구는 1가구로 규정에 따라 1,600만원이 지급된다.

농업피해 가구는 1,281가구에 23억9천만원, 축산 피해 가구는 14가구에 1억1천만원, 임업 피해는 366가구에 6억8천만원이 지급됐다.

이 지원금은 다른 세부 명목으로 구분되지 않고 ‘재난지원금’으로 노가 통장에 입금됐다.

피해 주민들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알고 싶으면 당사자가 해당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