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담양 건보공단,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사장님! 직원들 건강 위해 건강보험에 꼭 가입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지사장 고준상)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아니하는 경우 직권 가입처리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건강보험 가입신고는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우편, 팩스 및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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