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전남도의장, 지방자치법 통과 ‘환영’
김한종 전남도의장, 지방자치법 통과 ‘환영’
  • 장성투데이
  • 승인 2020.12.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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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 전문인력 도입은 아쉬워’ 적극 협력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은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0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원들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되어 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다소 아쉽지만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김한종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시도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지방행정과 지역발전 전략에 민의를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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