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복구비 132억 등 긴급 재난비 포함
2020년 제4회 장성군 추경예산안이 3회 추경 대비 234억 1천 6백만 원이 증액된 5,172억 5천 2백만 원이 확정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5,049억 1천 7백만 원, 특별회계는 123억 3천 5백만 원이 계상됐다.
장성군 의회는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 조정을 거친 결과 2020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안대로 원안 의결했다.
주요 세출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32억,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88억 원,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 12억 원,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비 11억 원, 태풍피해 복구비 6억 원 등 긴급 추진이 필요한 성립 전 예산 국도비 163억 원이 포함돼 편성됐다.
의회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자체사업 및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인행위 등 절차를 완료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월사업을 줄이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장성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