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는 총 사업비 공개하라...” 주민들 뿔났다!
“도시공사는 총 사업비 공개하라...” 주민들 뿔났다!
  • 백형모 기자
  • 승인 2021.01.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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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3지구개발, 남면 주민 등 100여명 4~5일 광주시청 시위
정당한 토지보상책 제시 안하면 “지장물 조사 불응할 것”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는 지난 4일과 5일 광주시청앞에서 정당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는 지난 4일과 5일 광주시청앞에서 정당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장성군 일부와 광주 첨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첨단 3지구 토지수용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첨단지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100여 명은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확성기를 통해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 주민들은 22일까지 광주 북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낸 상태다.

이날 시위에서 주민들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거나 첨단3지구 개발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대촌 김병구, 월평리 김삼용) 명의로 모인 이날 시위는 광주시 대촌동을 비롯, 장성군 남면 월정리, 삼태리 주민들과 첨단 3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많았다.

주민들은 “광주광역시와 도시공사가 이주대책 기준일(공람공고일)을 8년 전인 2012년 6월 22일로 잡고 보상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않다”며 "정부의 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해 사업단지 지정과 사업자 지정이 이뤄진 2020년 6월 25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2012년부터 계속된 주민들에 대한 행위 제한이 장기화되자 법령에 의해 2017년도에 사업이 취소된 적도 있는데 2012년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잡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했다.

이주대책 기준일이 확정되면 그 날짜 이후에 첨단3지구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은 이주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주민들은 7일 대책위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첨단 3지구개발 총 사업비 공개 ▲이주대책 기준일을 2020년 6월 25일로 변경 ▲정당한 보상 약속 없는 지장물 조사 반대 ▲현실적인 이주대책 없는 강제수용 절대 반대 등을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측에 요구했다.

주민들은 "도시공사 측에 수차례 사업비 공개를 요청해도 핑계로 미루고 있다"며 "만약 총사업비를 현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지 않는 채 결정하고 사업을 밀어부친다면 주민들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아파트 한 채나 땅 한 마지기도 대신 구입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가라는 말과 같다"며 엉터리 보상책에 강력한 장외투쟁을 벌일 것을 다짐했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려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장물조사나 수용 절차에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광주시와 도시공사 측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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