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13일 항소심서도 “무죄”
유두석 장성군수, 13일 항소심서도 “무죄”
  • 백형모 기자
  • 승인 2021.01.13 16: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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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려워, 원심판결 정당”
피해 부위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일치하지 않아

유두석 장성군수가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민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69) 장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202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장성군수에 대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벌어진 상황으로 볼 때)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상황을 비롯해 객관적 증거·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목이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무릎을 꿇고 있었다. 탁자 높이(32㎝)·길이(110㎝)를 비교해도 대다수가 추행 행위를 목격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두 사람인 피해자와 총무 박 모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18일 열린 유두석군수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 광주지법은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장은 "제출된 증거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6개월이 지난 뒤 유 군수를 고소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유 군수의 상대 후보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 대부분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함해 참석자 2명만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는데 모두 유 군수에 불리한 사실들"이라고 짚었다.

또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 부위와 관련한 점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왔다갔다하며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유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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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2021-01-18 17:58:18
군수님을믿었네요..

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앞으로더더욱장성발전기대하겠습니다

군민 2021-01-13 16:23:40
2년 7개월동안 군민의 갈등과 분열이 오늘로 마무리 되어서 다행입니다..
군수님은 군정에 전념하실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