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상품권 환전액 1억 상향조례 ‘논란’
군의회, 상품권 환전액 1억 상향조례 ‘논란’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2.01 12: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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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회, ‘대형마트 쏠림현상 가속화 우려’
농협마트, ‘3천만원 환전으로 영업 지장’ 주장
29일 장성군의회를 통과한 "상품권 환전액 1억 원 상향" 조례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29일 장성군의회를 통과한 "상품권 환전액 1억 원 상향" 조례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29일 끝난 제325회 장성군 임시회의 조례안 중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장성군은 지난 13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의 정의, 위임사항등을 수정·보완하고 정부정책, 재난지원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상품권 초과 환전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논란은 조례안 내용 중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환전”을 “1억 원 범위에서 환전”으로 수정 가결한 데서 비롯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그동안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월 최고 3천만 원까지 환전이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정책, 재난지원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1억 원까지로 환전금액을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9일 개정안이 수정 가결되자 장성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태정)는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월 1억 원까지 환전할 수 있도록 개정 의결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다. 5개 밖에 되지 않은 대형마트를 위해 군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파렴치한 행동으로 소상공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연합회는 이번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장성사랑상품권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면서 관내 대형마트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열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위원회의에서 “1억 원의 범위 내”로 수정안을 주문했던 심민섭 의원은 “재난상황 등 특별 사유 발생 시 환전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한 안에는 상향 한도액이 지정돼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모호하고 까다로워 기왕 한도를 올릴 거면 1억 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 단위 주민들은 생필품을 주로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구입하는데 농협하나로마트 영업에 지장을 줘선 안된다. 농협 조합원들은 결국 지역민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도 “개정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니 이 역시 기간과 적용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으며 소상공인의 반발도 느끼고 있다.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추후 논의를 거쳐 보완하는 방안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태신 의원은 상향금액을 5천만 원까지만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성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1억 원 한도’는 장성군에서 당초 제출한 안이 아니지만 지역 내 농협하나로마트 등은 환전액 3천만 원으로는 정상적인 영업에 애로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 가맹점에 추가 환전의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장성사랑상품권은 2019년 첫 발행시 가맹점당 환전 한도를 월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1천만 원 상향에 이어 3천만 원까지 환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가결하고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폐농약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은 모두 원안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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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민 2021-02-03 12:19:30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대형마트빼고 단위당 매출금액이큰 매장도 생각해서 내린결정이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상품권유통은 물흐르듯이 둬야 지역경제 발전효과가 있지 억지로 규제를하면 원래의 취지한 지역경제활성화의 목적을 이룰수 없을겁니다.일단 시행해보고 정문제되면 대형 5개정도의 하나로마트를 제외하고는 정도의 변경안을 생각해볼수 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