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보호 제도는 곧 인권보장
범죄 피해자보호 제도는 곧 인권보장
  • 장성투데이
  • 승인 2018.04.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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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보호 제도는 곧 인권보장

 

장성경찰서 청문감사계
장성경찰서 청문감사계 정춘섭 경위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범죄 피해자는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고 사건 이후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되었는지 등 피해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인권보호와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2015년 범죄피해자보호의 해로 선포하고 범죄피해자 전담체계 마련 및 기반 조성을 위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 피해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및 교통사고 피해자까지 폭넓게 보장해 주는 범죄피해자보호제도 법안이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되어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금전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다양하게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 외에 경찰에서도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을 비롯해 심야조사시 교통비지원, 오염된 피해현장의 청소비용 지원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경찰의 노력으로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하는 국민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온전히 자비로 치료비를 감당하는 피해자도 부지기수다.
경찰은 앞으로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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