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판지 어용노조 둘러싼 갈등 '대치'
대양판지 어용노조 둘러싼 갈등 '대치'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2.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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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새노조 설립에 회사개입 드러나 ‘취소해야’
고용노동청, “부당노동행위 정황 포착 검찰에 송치했다”
대양판지 대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사태도

 

장성에 본사를 둔 ㈜대양판지가 기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새로 설립된 노조 사이에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지회장 윤상한)는 지난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사측이 주도해 신고한 한국노총 소속 대양판지회사노조가 노조설립절차를 어긴 사실이 드러나 노동청이 직권 취소했지만 회사노조가 이의신청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노동청은 사측이 설립총회를 하지 않고 노조 설립신고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취소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대양노조는 “노동청의 직권 취소 결정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회사 측 주도로 노조가 설립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양판지(주)는 “지난해 3월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가 설립되자 노조 파괴 전문가까지 동원해 회사가 주도한 노동조합을 청주에 설립했으나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과 불법행위까지 드러나면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또다시 장성공장에서 4명의 관리직을 중심으로 대양판지회사 노조 설립 총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사무 관리직을 대거 가입시켜 지난해 4월 2일 교섭창구단일화 종료일에 교섭 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장성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당시 수사과정에서 대양판지회사노조 설립총회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11월 대양판지의 부당노동행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확인해 줬다.

급기야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권택환 대양판지(주)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는 초유의 사태를 낳기도 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지난해 11월 ㈜대양판지는 새 노조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단체협약까지 체결했다.

모 기업인 대양그룹은 제지사업 2개와 판지 사업 4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국내 최대 산업용지 생산업체로 2019년도 기준 연매출 1,364억원에 달한다. 계열사 중 ㈜대양판지는 본사인 장성공장에 노동자 80여 명, 청주공장에 노동자 8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31일, 노동조합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회사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동조합이 가질 수 있는 교섭권과 파업권은 하나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는데 노조 간 합의 또는 과반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이 모든 권한을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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