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 신청, 읍 기준 개인 6천1백 보상
장성군이 관내 택시 2대를 줄이기 위해 택시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개인택시는 장성읍 6천1백만 원, 면 5천 2백만 원 △법인택시는 장성읍 3천4백만 원, 면 2천 8백만 원 △휴업택시는 2천만 원을 보상한다.
장성군은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택시 자율감차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대중교통팀(☎061-390-7336)에서 3월 2일까지 10일간 감차신청 접수 받는다.
장성군은 2월 말 현재 개인택시 75대, 법인택시 16대 총 91대의 택시가 영업 중이다. 장성군은 지난 2019년엔 7대, 2018년엔 8대, 2017년엔 5대를 감차했다. 군은 오는 2024년까지 총 7대의 택시를 더 감차할 계획이다.
감차 우선순위는 1순위- 운행중인 차량, 2순위- 개인택시, 3순위- 읍택시, 4순위- 개인택시의 경우 연장자 순,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차량보유대수 > 차량 노후순 > 회사간 협의 등의 순서로 감차대상이 선정된다.
감차대상이 확정되면 군은 4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상금을 지급받은 운송사업자는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0년간 택시면허 및 증차(양수포함) 받을 수 없다.
한편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남 군 단위 11개 지역 감차보상가는 해남군이 해남읍 개인택시의 경우 1억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영암군이 1억6백7십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신안군은 3천1백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저작권자 © 장성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