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고 있는 노인보호구역...단속도 외면
몸살 앓고 있는 노인보호구역...단속도 외면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3.08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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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임에도 수년간 상습 주정차 만연
장성군 단속활동 강화, 대안 주차장 마련 하겠다

 

노인실버타운 앞 노인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이곳은 언젠가부터 차량이 주차돼 있지 않은적이 없을 정도로 상습 정체 지역이 돼버렸다.
노인실버타운 앞 노인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이곳은 언젠가부터 차량이 주차돼 있지 않은적이 없을 정도로 상습 정체 지역이 돼버렸다.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장성군 관내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거나 제지할 인력이 부족해 이 구역을 지나는 어르신들의 신변에 위협을 주고 있다.

장성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은 장성읍 노인실버타운 근처와 기산리 게이트볼장 입구 도로 및 각 면 노인정 입구 도로 등 총 14곳에 어르신들의 통행을 보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지정 설치됐다.

그런데 이곳 노인보호구역 도로가 언젠가부터 오히려 상습 주차구역으로 변질해 버렸다. 특히 노인 실버타운 앞 노인보호구역 도로는 오히려 차량이 주차돼 있지 않은 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일 매시간 주차 차량이 만원이다.

또 기산리 게이트볼장 입구 노인보호구역 도로는 제한속도 30Km가 무색하게 달리는 차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인보호구역도 가중처벌제를 도입해 자동차 속도제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 신호 위반 과태료 2배를 부과하고 있으나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은 경찰도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권한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장성군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단속 권한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히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단속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까지 단속한다면 민원인의 반발도 심할뿐더러 무엇보다 이를 단속할 주차단속 요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소연했다.

장성군과 경찰뿐 아니라 보호구역 내 상습 주 정차를 하는 군민들의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인보호구역 내 주차가 불법인지 모르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가 이들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게 된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뿐 아니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및 노인들의 안전교육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장성투데이의 취재가 시작되자 장성군 관계자는 보호구역 내 상습 주정차 구역에 대한 관리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현재 주차된 차들에 대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청운동 일대 주차장 설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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