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3지구, 대책기준일 두고 주민VS공사 팽팽한 공방
첨단3지구, 대책기준일 두고 주민VS공사 팽팽한 공방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3.22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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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특구지정 열람 공고일인 2011년 2월 1일이 맞다”
주민 “2020년 6월 25일 이나 2020년 12월 31일만 맞다”
8시간 격론 끝 양측 입장차만 확인, 추후 만나 논의키로
지난 16일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첨단3지구 주민들이 시청 앞 로비로 진입해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저지하려는 시청직원 및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첨단3지구 주민들이 시청 앞 로비로 진입해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저지하려는 시청직원 및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첨단3지구 주민들에 대한 보상논의가 ‘이주대상자 생활대책 기준일’ 선정 시점을 두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첨단3지구주민대책위원회 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공사는 ‘보상액 산정기준의 기준시점에 문제가 많다’는 주민대책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이 과정에서 공람공고일(이주대상자 생활대책 기준일)을 당초 2012년 6월 22일로 지정했다가 최근에는 전담변호사를 바꿔 2011년 2월 1일이라고 번복하기도 했다.

도시공사 측은 “투기행위 조장과 과다한 보상을 막을 장치가 필요한데 공익사업의 시행이 일반에 널리 알려지는 시기인 2011년 2월 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민대책위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지난 십여 년 동안 물적, 심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도시공사는 18일 첨단지구 내 광주 이노비즈센터 2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이주대책 기준일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장 8시간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는 공람공고일 기준일자 선정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고성 섞인 항의를 이어가는 등 격론을 벌였으나 양측의 팽팽한 이견만 재확인하고 다음을 기약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지난달 열리기로 했으나 광주콜센터발 코로나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됐다가 이날 열렸다.

이날 도시공사 측 전담변호사로 참석한 차현국 변호사는 “이주대책 기준일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과 제외되는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광주연구개발 특구 지정 열람공고일인 2011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측 박승용 변호사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고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단지 조성사업임에도 이와는 별개의 도시개발법과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들은 적용해 억지로 공람공고일을 2011년 2월 1일로 억지로 짜맞추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광주연구개발특구’내(전체면적 18.73㎢)에서 ‘첨단3지구 개발사업’(전체면적 3,616,853㎡)의 시행 시 개발계획/시행자지정 시점인 2020년 6월 25일이나, 혹은 사업인정고시일인 2020년 12월 31일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 이외의 날짜 선택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날 간담회 마무리 직전 ▲주민위원총회 논의를 거쳐 ‘이주대상자 생활대책 기준일’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과기부나 권익위, 국토부 중 1곳의 기관에 보내 답변을 구할 것 ▲김상용 위원장에 대한 도시공사의 명예회복(도시공사 관계자와 개인적인 거래나 만남이 없었다는 공개 해명)조치 ▲상시적인 협상에 응할 것을 요구했고 도시공사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선 16일, 주민들은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가졌고 이 행사에 참석한 일부 주민이 시청으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청 직원들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날인 17일에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장성군 남면 삼태리 주민의 토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에 나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날인 16일 시청에서 김종효 광주시 부시장과 이도형 광주시 도시개발처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시공람지정 전까지는 지장물 조사 등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신분증도 제시하고 않고 조사하러 왔다며 이에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도시공사 측이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뜻을 비침에 따라 이번 주 중 질의서에 따른 회의 결과를 토대로 투쟁의 수위를 조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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