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판지, 법원도 인정한 ‘단체 교섭권’ 거부
대양판지, 법원도 인정한 ‘단체 교섭권’ 거부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3.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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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법원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 접수
대양판지, 2월 또 다른 기업 노조 제3노조 설립신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2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성 대양판지와의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를 접수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양판지 사측이 기업노조설립이 취소됐는데도 금속노조의 2020년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 22일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기업노조 설립을 직권취소한 고용노동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교섭단일화제도 이후 노동부가 직권취소한 첫 사례라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교섭거부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양판지는 지난해 3월 청주공장에서 금속노조의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세운 제1기업노조인 대양판지청주공장노조가 실패하자 본사인 장성공장에서 제2기업노조인 대양판지(주)노조를 만들고 76명의 조합원을 가입시켜 다수노조가 되어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아갔다.

이에 지난해 6월 검찰과 노동부는 대양판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의 정황을 다수 확인했으며 지난해 11월과 12월 광주노동청과 청주고용노동지청은 대양판지와 대양판지(주)노조 임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리고 4개월만인 지난 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대양판지(주)노조’의 설립을 직권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대양판지 측은 “대양판지(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소급해 무효로 간주될 수 없다”며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이와 함께 지난 2월엔 한국노총 소속의 또 다른 사측 노조인 제3기업노조 설립신고를 장성군청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노조는 대양판지 사측이 금속노조와해를 위해 부당노당행위 등으로 급조했던 제2기업노조 설립때와 똑같은 상황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회사도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광주노동청도 회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반복되는 복수노조 악용을 막고 금속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이 조속한 결정을 내려 빼앗긴 교섭권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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