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6-4번지 토지대장에 기록 없어 무효
“50년 이상 살아왔으니 실질 소유자다” 소 제기
부모·형제와 함께 어린 시절 50여 년 정을 붙이며 살아왔던 땅이 내 집 땅이 아니었다면 어떤 기분일까? 게다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 있는데도 내 땅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할까?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나올법한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장성읍 수산리에서 일어났다. 수산리 주민인 O씨(53)는 지난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 명의였던 땅이 부동산 매각공고에 난 것을 알게 됐다.
O씨는 뒤늦게 어떻게든 이 땅을 찾을 요량으로 입찰에 응하기는 했지만 입찰가가 낮아 이 땅은 결국 다른 이에게 팔리게 됐다.
O씨에 따르면 이 토지(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6-4번지)는 O씨의 선친이 1969년 9월에 장성군농업협동조합(현 장성농협의 전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사들인 땅이고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족이 줄곧 살아온 곳이다.
O씨는 선친이 장성군농협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토대로 이 땅의 소유주는 자신과 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성농협도 이같은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O씨와 가족들을 내쫓으려 한다고 호소했다.
O씨는 장성농협의 매각공고를 보고 나서야 이 땅의 지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지난 1월 장성농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주된 내용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즉 “원고인 O씨의 선친이 수산리 6-3번지와 6-4번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69년 12월 31일부터 약 5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1990년 1월 1일경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씨는 장성농협의 주장처럼 설사 6-4번지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장성농협이 토지를 매각하려 생각했다면 “매각공고 이전에 O씨 가족과 상의했어야 도리가 아니었겠느냐”며 본인과 가족도 모두 조합원인데 매몰차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매각진행 시 필요인원만 참석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시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장성농협 측은 “그동안 미뤄왔던 농협 소유의 토지들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던 중 수산리 일대 토지 6-2번지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고 이 땅에 지어진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인데다 O씨가 주장하는 6-4번지는 토지대장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작성된 지적도에도 역시 6-4번지는 존재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O씨와 가족은 이미 불법인줄 알면서도 수십년간 불법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성농협은 “O씨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장성농협임직원과 박형구 조합장과도 여러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공개입찰 과정 역시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공개적으로 이뤄졌기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장성군청 민원실 담당자는 1955년 당시 토지측량과정에서 수산리 6-4번지에 대한 토지분할측량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떠한 이유에선지 이 측량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지금과 같은 6-2번지와 6-3번지만 실질적인 지번으로 인정 받아 1969년 당시 O씨의 선친이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은 현재로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왔다.
O씨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대한 소송에 지더라도 끝까지 간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지난 22일 6-2번지 앞에 걸었던 현수막을 장성농협 측이 철거요청을 해옴에 따라 장소를 달리해서 장성읍 시가지 등지에 새로운 현수막을 걸고서라도 자신의 사정을 지역민들에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가지를 다 썰어부러야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