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사랑상품권 돌고 돌아 다시 ‘원안가결’
장성사랑상품권 돌고 돌아 다시 ‘원안가결’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4.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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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회 임시회 상정된 11건 조례안 원안가결
1월 상정된 [심의 거쳐 추가 환전 가능]으로

논란 속에 수 차례 변경과 수정가결 등 진통을 겪어왔던 ‘장성사랑상품권...개정 조례안’이 올 1월 집행부가 제출했던 원안 그대로 다시 의회에서 의결됐다.

장성군의회는 2일 열린 제327회 장성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2월 장성군의회에서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하여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환전할 수 있다’]라고 수정의결했던 것을 당초 원안인 [...가맹점에 대하여는 ‘환전 적정성·기간·한도· 등을 장성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환전할 수 있다’]로 수정해 원안가결했다.

장성군은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의 입법 목적을 살펴보면,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와 행자위, 산건위에 상정된 11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됐다.

소액 도로점용료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 [...점용료의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서 [...점용료의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개정됐다.

장성군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키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은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하게 됐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시·군·구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법령의 위임이 이뤄지게 됐다.

또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반려·유기동물의 구조·보호가 보다 용이해졌다.

이밖에 행자위에선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업무의 기획 및 총괄업무가 기존 산림편백과에서 기획실로 변경된다. 또 공동주택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도 민원봉사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이관된다.

하지만 이 같은 변경안은 조직개편안이 아닌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행정 수용에 대응키 위해 제정됐다.

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성군 공직자 윤리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확대됐다. 이밖에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신축 및 공공체육시설 통합 관리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하고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사용료 신설, 일부 시설의 사용료 인하 및 조정의 내용이 담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련된 사항 중 부과기준이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 폐지됐다.

이밖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이태신 의원이 발의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오원석 의원이 발의한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도 모두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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