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체육회, 사단법인으로 거듭난다
장성군체육회, 사단법인으로 거듭난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4.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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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창립총회 개최, 6월 (사)장성군체육회 출범

장성군체육회(회장 고상훈)가 15일 안종남 법인설립준비위원장과 박경천 위원 등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장성군체육회 창립총회를 장성읍 JY연회장에서 개최했다.

장성군체육회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명시되면서 지난 1월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

이날 총회에서는 준비위원 5명이 발기인으로 정관 제정과 임원 선임, 출연 재산 채택, 주 사무소 설치 등 창립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창립총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장성군체육회는 장성군에 법인 인가신청을 하고, 군의 인가 후 설립등기를 완료해 오는 6월 사단법인 장성군체육회로 출범할 예정이다.

정관의 주요 내용으로는 회장 1인과 부회장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이사는 26명 이상 50명 이하, 감사 2인으로 구성되며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는 임기 4년, 감사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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