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12일부터 6일간 임시회 개최
장성군의회 12일부터 6일간 임시회 개최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5.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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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가 12일부터 17일 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임시회는 12일 본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14일 상임위에서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개정안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개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7일엔 본회의장에서 이들 조례안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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