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위해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는 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장성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 동안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합동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원스톱 신고·납부를 지원한다. 이로써 납세의무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홈텍스·위택스를 활용한 전자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원클릭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장성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