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군수 탈당 경력... '감점 무관'
유두석 군수 탈당 경력... '감점 무관'
  • 백형모 기자
  • 승인 2021.06.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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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당, '당 요구에 따른 복당은 별개' 입장

유두석 군수의 과거 민주당 탈당 경력이 지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탈당 경력으로 차기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 경선에서 감점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다. 감점 대상이라면 당내 경선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어 많은 변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유두석 군수의 2020년 4월 민주당 복당은 당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감점 대상과 별개의 문제라는 답변이다.

실상을 들여다보자.

유두석 군수는 안철수 바람이 호남에서 열풍처럼 일어나던 지난 2014년 2월 안철수가 ‘새정치연합’이라는 당명으로 창당을 준비하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안철수가 독자 창당에 이르지 못하고 2014년 3월 26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합당을 선언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자 새정치연합 발기인으로 참가한 사람들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일괄 입당 처리가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12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군수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으로 출마, 민선 6기와 7기를 이끌었으며 이후에도 무소속으로 활동하다가 2020년 4월 27일 제236차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라 특별 입(복)당이 확정된다.

문제는 민주당이 당헌을 강화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 경력이 있는 자에게 25% 감점’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 군수의 탈당은 햇수로는 7년 전이기 때문에 이 당헌이 적용된다.

하지만 한 당헌 101조 3항에는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달리 감산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무조건 감점이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유 군수 측은 복당이 2020년 3월 24일, 4.15총선 승리를 앞두고 이개호 위원장이 특별입복당을 요청해 이뤄졌기 때문에 감점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헌에 탈당자 감점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당원이 개인적 유불리에 따라 정당을 탈복당하며 해당(害黨) 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다”며 “유 군수 경우는 탈복당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뤄진 경우라 감점을 명문화한 당헌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유 군수가 다시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입지를 바꿔 무소속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소문은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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