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수 도의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유성수 도의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 장성투데이
  • 승인 2021.07.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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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워지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받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다.

전남도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가입 장려금을 월 2만원씩 최대 24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로 소상공인의 가입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기준 전남 24만5천여 개 업체 중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전남 업체는 3만3천여 개로 13.5% 수준있다.

유성수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의 밑거름이기 때문에 도내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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