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업무추진비는 알아서 뭐하시게?”
“의회 업무추진비는 알아서 뭐하시게?”
  • 장성투데이
  • 승인 2021.07.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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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홈페이지 천편일률적 ‘의정활동’ 기재

장성군수나 타 지역의회 공개 내역과 확연한 차이

시민단체, “군민혈세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적어야”
장성군 홈페이지와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업무추진비 내역 비교. 군수는 상세히 대상 부류와 인원을 명시, 이해를 돕고 있으나 의회운영위원장은 천편일류적으로 ‘의정활동업무추진 식대’로 기재했다. 도대체 어떤 부류의 군민들과 무슨 활동을 위해 혈세를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다.
장성군 홈페이지와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업무추진비 내역 비교. 군수는 상세히 대상 부류와 인원을 명시, 이해를 돕고 있으나 의회운영위원장은 천편일류적으로 ‘의정활동업무추진 식대’로 기재했다. 도대체 어떤 부류의 군민들과 무슨 활동을 위해 혈세를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다.

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관계자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한 취지는 지역민들의 주민의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소상히 알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성군의회는 홈페이지에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모두 ‘의정활동’이라고만 두루뭉술하게 명시,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안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돼 있다.

공개할 ‘항목은 사용자, 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재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다.

장성군의회는 이 기준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 항목을 공개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관점인 집행목적은 하나같이 ‘의정활동 업무추진 식대 또는 음료대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대상 인원수’ 부분에 있어서도 5, 4, 3 등 참석자 숫자만 기재해 놓고 있다.

사람 이름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즉 ‘도대체 어떤 단체 또는 어떤 부류와 무슨 목적으로 혈세를 사용했느냐’를 묻는 공개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행안부의 공개 기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군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으로 이태신 장성군의회 운영위원장의 1월부터 3월까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50회에 걸쳐 255만7천원을 사용했으나 천편일률적으로 ‘의회운영위원장 의정활동업무추진 식대.음료대금’이라고만 명시했다.

마치 “모두 의정활동 목적으로 사용했으니 자세한 것을 알 바 없다”는 의미와 똑같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가까운 함평군 의회의 경우 “사용목적(내용) 사용대상 포함” 이라는 명목으로 비교적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5월 어느날 “의정활동에 따른 상근의원 노고 격려품비”라고 기록돼 있다. 또 어느날엔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언론관계자 간담회비”라며 의정비 사용을 최대한 군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특히 장성군의 경우, 홈페이지에 기재된 장성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5월 어느날 집행내역엔 “공약사업 성과 관리 기획실 직원 격려”라고 명시돼 있고 대상자엔 “6명(기획실장, 팀장 및 관계직원)”이라고 모든 항목을 소상히 명시해 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본사 취재진이 장성군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 한 뒤 두 번째로 보다 상세한 내역 공개를 요청했으나 군의회는 2차례 모두 같은 자료를 토시 한자 틀리지 않게 같은 자료만을 공개해 군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행안부의 지침이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으며 접촉한 사람의 이름과 직책까지 밝히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장성군수와 달리 의회 의원들은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곧 의정활동 업무추진이며 이들 활동을 달리 세세한 업무활동내역으로 구분지어 기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보다 세부적인 활동 내역을 기재토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해석이라면 ‘군수의 업무추진비는 모두 군정 업무 추진의 일환’이라고만 밝혀도 된다는 논리다.

장성군의 한 시민단체 김 모 회장은 “군민을 무시하는 공개 내역이다. 나한테 거둬간 혈세를 어디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군민은 세금만 내고 자세히 알려고는 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분개했다.

/기획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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