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아파트 가구당 주차 1.5대 확보해야”
“장성 아파트 가구당 주차 1.5대 확보해야”
  • 백형모 기자
  • 승인 2021.08.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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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현 군의원 주도, 주차장 개정안 발의 ‘가결’

장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주거 복지 대약진’

 

장성군에서 아파트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 신설되는 아파트 인근 주·정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의회는 26일 폐회한 제330회 임시회에서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아파트와 공동주택 인근 주민들의 주·정차난 해소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차상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주차장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전용면적에 따라 세대 당 기존 0.7~1대에서 1~1.5대로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보다 최대 주차장 면적을 50% 이상 늘려 확보하도록 대폭 강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1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세대당 1.3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는 세대당 1.5대 이상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장성군은 전남에서 가장 넓은 아파트 주차장 면적을 가진 군으로 우뚝 발돋움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차상현 의원은 “장성 관내 차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1가구에 2대의 차량을 가진 주민도 많은데 아파트 주차장 설치기준은 1.2대에 머물러있어 아파트 인근 주차난의 주범이 됐었다. 이번 조례안으로 미래 건설될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차난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군의 주요 아파트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면 대흥엘리젠과 해광샹그릴라가 1.2대로 비교적 양호하고 나빌래는 1.03대, 주공1차는 0.76대, 주공2차는 0.8대로 가장 열악하다. 
장성군은 인구수 44,029명에 가구수는 23142 세대, 차량등록은 28,006대로 차량보유율은 1인당 0.63대, 세대당 1.21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폐회한 군의회는 2021년 하반기에 열린 첫 임시회로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의 조례안과 ▲ 동화119 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1건, 총 5건의 안건이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백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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