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휴양타운, 내달부터 이용 가능
금빛휴양타운, 내달부터 이용 가능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8.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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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공고 끝에 12일 운영자 선정 마쳐
성수기 이용료 18만, 24만/ 비수기 12, 16만
장성군 서삼면에 자리한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예상 이용료는 성수기 기준 주말 24만 원, 주중 18만 원, 비수기엔 주말 16만, 주중 12만 원이다.
장성군 서삼면에 자리한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예상 이용료는 성수기 기준 주말 24만 원, 주중 18만 원, 비수기엔 주말 16만, 주중 12만 원이다.

 

장성군이 지난 4월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에 대한 관리위탁 운영자를 모집한 이후 6차례의 모집공고 끝에 운영자 선정을 마쳤다.

20일 장성군 산림편백과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말 관내 영농조합법인 김 아무개 씨와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추진중이다. 이 관계자는 “운영자로 선정된 김 대표가 계약에 필요한 서류만 접수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곧바로 휴양타운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양타운 하루 이용료는 성수기(6월 15일부터 8월 31일 까지) 주중(일~목요일)엔 18만 원, 주말(금~토, 공휴일)엔 24만 원, 비수기(성수기를 제외한 모든 기간) 주중엔 12만 원, 주말엔 16만 원이다.

서삼면에 자리한 금빛 휴양타운은 60㎡의 면적으로 5동의 숙박시설과 1개의 관리동으로 이뤄져 있다. 운영자는 장성군과 3년 계약 조건으로 년간 2천5백48만7천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위탁업무를 맡는다.

장성군은 올 4월 7일 연간 3천6백41만 원의 사용료를 조건으로 금빛 휴양타운 계약자를 모집해 6월 24일 까지 5차 공고에 나섰으나 적격자가 없거나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 7월 6일부터 15일 까지 6차 재공고에 나서 지난 12일 김 아무개 씨를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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