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달성리, “8년 전 축사 인허가 문제 있다” 책임론
북이 달성리, “8년 전 축사 인허가 문제 있다” 책임론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8.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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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의 짜맞추기 요식행위로 ‘부당한 허가’ 주장

장성군, “당시 인·허가 정당…적법한 요건 갖췄다”
북이면 달성·신평리 축사.
북이면 달성·신평리 축사.

 

‘북이면 달성·신평리 축사 악취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대책위원장 박동배)가 “8년 전 장성군이 북이면 우사 인·허가 과정의 오류가 있다”며 축사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동배 위원장은 “장성군이 지난 2013년 달성리 최 아무개 씨의 대형 우사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장성군이 의도적으로 허가를 내주기 위해 부당한 행정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당시 우사 100m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실거주자를 포함해 10가구가 넘었음에도 장성군은 9가구만 인정해 허가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 허가했다”고 군청 책임을 주장했다.

또 “마을에 위치한 경로당과 주유소 등도 엄연한 다중시설인데 포함하지 않고 교회만 다중 시설로 보고 규정을 적용해 허가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박동배 씨가 2013년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민원을 제기해 당시 감사과의 자체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당시 최 씨 우사 주변 가구는 폐가와 공가를 포함해 총 8가구였으며 이 중 공가에 한 주민이 실거주하고 있어서 9가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당시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회는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이 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주유소는 조례에 기재된 다중이용시설 항목에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경로당 역시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다중이용시설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택법 상 주택이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실생활 공간을 의미한다. 주유소는 영업공간이자 거주지인 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장성군은 지금이라도 행정 오류를 시인하고 축사 이전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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