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3지구개발, 감정평가.보상 ‘속도 낸다’
첨단 3지구개발, 감정평가.보상 ‘속도 낸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8.30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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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 대상 30일까지 새 보상협의회 모집
일부 단체, ‘공고기간 7일 너무 짧아’ 군청 앞 시위
장성군이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토지 보상을 위한 새로운 보상협의회 위원을 30일까지 모집한다. 이에 비상대책본부 주민 일부가 23일부터 장성군청 앞에서 보상협의회 구성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장성군이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토지 보상을 위한 새로운 보상협의회 위원을 30일까지 모집한다. 이에 비상대책본부 주민 일부가 23일부터 장성군청 앞에서 보상협의회 구성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장성군이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토지 보상을 위한 새로운 보상협의회 위원을 30일까지 모집한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를 토대로 9월부터 감정평가 작업을 예고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특정 단체가 ‘보상협의회 위원 모집 공고 기간이 너무 짧다.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 편들기 우려가 있다’며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장성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는 일부 주민 개인의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달 7월 보상협의회 위원 8명을 선정했으나 대표성 논란이 일자 원천 무효화하여 해촉하고 지난 24일 1,600여 명의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다시 위원 선정공고를 했다. 공고기간은 30일까지 7일간, 참가 자격은 첨단3지구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했다.

그러나 첨단3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4개 단체 중 1개 단체인 ‘비상대책본부’는 “공고기간을 겨우 7일로 고시한 것에 대해 수용민 권익을 무시한 행정이며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본은 특히 “첫 보상협의회 구성이 하자가 없는데도 해촉한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 당초 위원 자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성군은 “현재 주민 단체가 4개나 되는데다 이해관계가 달라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특정 단체 성향의 보상협의회 위원을 비롯, 전원을 해촉했다. 이보다 토지 소유자의 개인적 참여가 더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개인 참가 신청서를 받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제출 기간은 하루도 충분하다. 현재까지 토지소유자 1,600명 가운데 군이 추진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는 비상대책본부 뿐이다”고 설명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보상협의회는 보상액평가를 위한 사전의견수렴, 잔여지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 이전 문제 등을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광주도시공사)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0일 감정평가에 돌입했으나 도중에 보상협의회가 해체됨에 따라 토지 감정평가를 16일부터 일시 중단했다. 도시공사는 보상협의회가 다시 구성되고 의견이 제출되면 9월 1일에 보상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단됐던 감정평가 작업을 속개할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 김은교 팀장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3곳의 감정평가 법인 선정을 마친 상태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감정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군은 “비대본 주장처럼 보상협의회를 일방이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전체 소유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본은 26일 오후 유두석 장성군수와 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점을 찾기 위한 면담을 실시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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