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더 강하게…100배, 1000배가 마땅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더 강하게…100배, 1000배가 마땅하다
  • 백형모 기자
  • 승인 2021.09.1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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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가 말한다.

‘옛 속담에 정치는 머리 감는 일과 흡사하여 비록 머리카락이 빠지더라도 감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손실만 아까워하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이익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권력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머리털이 빠지는 일만 생각할 뿐, 신체가 맑아지고 머리를 감아 모발을 아름답게 가꾸는 이익을 망각한다면 정치의 근본을 터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BC 3세기에 중국 대륙의 법가 사상을 심어준 한비자의 육반에 나온 이야기다. 육반(六反)이란 여섯가지 상반되는 것을 말한다.

2300여 년 전 한비자 선생이 오늘날 한국의 정치판에 명언을 남기고 있다.

언론 보도가 위축된다는 이유로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외면하려는 부류들에게 그 논거를 설파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개정하려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 간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에 서로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해 여야가 선정했다는 이론가들 즉 '8인 협의체'마저도 양자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왜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법리를 해석하고 고집하려는가?

혹시 그분들이 단 한번이라도 사실과 전혀 다른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보도되어 치명적인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었을까?

의도적 목적으로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를 공격하여 순간에 사회에 매장되는 아픔을 당해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적은 있을까?

8인회의에 참석한 판사 출신 한 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헌법 가치인 비례·명확성·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조항 폐기를 강조했다.

당치않는 헛소리다.

헌법적 가치의 최상위에 있는 지엄한 명분은 ‘개인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다. 그리고 이런 권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국민 각자에게 해당한다.

그런데 막강한 권위를 지닌 언론이 개미 신세보다도 못한 개인의 활동 영역에 파고들거나, SNS를 통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개인을 먼지 털듯이 털어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감내해야 할 것인가.

명확성, 과잉입법 금지 원칙이라며 금줄을 쳐 놓은 언론자유의 틀 안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야 하는 것인가.

조국 교수의 사례를 보지 않았는가.

8인협의체 중 민주당 추천위원인 송현주 한림대 교수는 “어떠한 뉴스 형태든 정보를 획득·가공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악의가 있다면 명확히 잘못됐다고 선언하고 징벌적 형태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단하고 명료하다. 감히 한 표는 던진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피해를 구제 대상으로 한다.

반대론자들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하는 범주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해 언론취재 및 보도행위 도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오보조차 허위보도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런 식으로 강화된 언론보도 피해구제 제도는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개혁에도 역행할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또 합리적 의심이 있는 보도에 대해 취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만의 주장이다. 의심있는 대상에 취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도할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 오보도 책임져한다.

그들위 논리는 한편으로 일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 자세히 뜯어보면 이를 빙자해 ‘보통의 허위 과장보도는 통상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위험한 주장을 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허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 누구도, 어떤 경우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피해, 손해를 끼쳤다면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

언론 피해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100배나 1000배로 늘린다면 어떨까.

 

/백형모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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