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단일요금 버스 운행지원 조례 입법예고
장성에도 천원버스가 본격 도입된다. 장성군은 지난 1일 ‘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장성군 관내에서 농촌버스를 승차 및 하차하는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화된 요금을 적용 받는다. 단, 장성군 관내에서 승차해 타 시군에서 하차하는 경우나 타 시군에서 승차해 장성군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단일버스 요금은 ▲일반은 현금 1,000원/교통카드 950원 ▲중고생은 현금 800원/교통카드 750원 ▲초등생은 500원/교통카드 450원이다
장성군은 지역주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거리·구간에 따라 차등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농촌버스 요금을 단일요금(1,000원)으로 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비 부담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키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1일 18시까지 의견서를 장성군청 경제교통과에 전화(☎061-390-7366)나 우편(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및 팩스(061-390-7583)로 제출하면 된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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