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이미용권 통합…명절 전 앞당겨 배부
장성군이 10월 지급 예정이었던 4분기 효도권을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조기 배부한다. 고령 주민의 생활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은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통합한 효도권을 1인당 분기별로 4만 5000원씩, 연간 18만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1만 2700여 명으로, 지역 내 목욕‧이미용업소 103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애초 지급 기간은 오는 10월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장성군은 추석 연휴 이전에 일찌감치 배부하기로 하고 9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현재 읍‧면 단위로 배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효도권은 노인 복지 증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하나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이미용 수요를 장성 내부로 집중시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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