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 밤실마을 앞 도로 ‘50km 이내’보호구역 추진
진원 밤실마을 앞 도로 ‘50km 이내’보호구역 추진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10.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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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민의견 적극반영 속도제한 등 보호책 마련
잡목 등 제거로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 확보착수
진원면 밤실마을 앞 사거리. 굴곡진 도로와 급경사로 인해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다. 장성군은 이 도로를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원면 밤실마을 앞 사거리. 굴곡진 도로와 급경사로 인해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다. 장성군은 이 도로를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속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던 진원면 율곡1리 밤실마을 앞 도로가 마을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구역을 지나는 차량은 지정속도 50km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없고 도로 지정 구역 전후방 100m 이내에 안전시설물과 과속단속카메라 등도 설치된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밤실마을 주민들이 마을 앞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민원과 제보가 잇따르자 밤실마을 앞 국도를 ‘마을주민보호구역’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구역 지정은 광주국토관리청, 도로교통공단 등과의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2개월 안에 지정될 전망이다.

국도변에 위치한 밤실마을 입구는 장성에서 진원으로 넘어오는 급경사 고갯길인데다 구불구불해 차량도 속도를 제어하기가 어려운 사거리 길이다.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하기 일쑤였다. 자전거나 경운기, 전동휠체어 등은 물론이고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해 마을주민들은 항상 불안 속에 살아야 했다.

마을주민들은 올 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마을 앞에 신호등이나 과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해 장성경찰이 신호기 설치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었으나 이 장소가 국도인데다 굽어진 내리막길인 탓에 오히려 신호기 설치로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신호기 설치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장성군은 이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이 역시 “도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국토관리청의 난색 표명으로 무산됐다.

장성군은 그러나 최후의 수단으로 50km로 속도를 줄일 수 있는‘마을주민보호구역’ 설치를 고안,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장성군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마을 앞에 식재된 잡목 등을 제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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