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첨단3지구 특혜논란 검증 나선다
도시공사, 첨단3지구 특혜논란 검증 나선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11.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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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해야” 목소리 반영

분양예정가, 상한제 보다 적고 수익률은 10%이내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2일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대행개발에 참여한 민간개발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에 들어갔다.

이 계획서에는 분양가상한제 이하로 추정되는 분양예정가격과 분양일정, 총투자비, 총수입, 수익률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예정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수익률은 10%이내라고 알려졌다.

도시공사의 검증결과 적합하면 대행계약서에 분양예정가와 수익률을 명시해 이를 지키도록 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준용해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은 361만6천여㎡ 면적의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키 위해 1조2천억 원이 투여된다. 전체의 32.67%(118만2000㎡)는 연구·산업용지로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 단지, 국립 심뇌혈관센터가 들어선다.

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3공구에서 토지를 분양해 민간 사업자가 3천861세대 아파트를 개발하는 대행 개발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다는 업계 반발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한 뒤 재공모하라는 시민사회의 촉구가 이어지자 광주도시공사는 공모에 단독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사업 계획을 검증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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