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3지구 평당 평균 52만 원, 주민들 ‘수용 못 하겠다’
첨단3지구 평당 평균 52만 원, 주민들 ‘수용 못 하겠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11.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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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총액 8,630억 원… 수용민에 개별 보상액 통지

대책위, 대토보상 환원 촉구…“생계대책 세워 달라”
지난 9일 광주도시공사가 첨단3지구 토지에 대한 감평을 마치고 개별 보상액을 통보하자 토지수용민들이 반발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9일 광주도시공사가 첨단3지구 토지에 대한 감평을 마치고 개별 보상액을 통보하자 토지수용민들이 반발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첨단3지구 토지수용민들이 “공익을 핑계로 터무니없는 헐값에 땅을 가져가려 한다”며 토지수용을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달부터 광주도시공사 앞에서 천막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는 비상대책본부에 이어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15일부터 광주AI집적단지 공사 현장 앞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초부터 토지수용민들에게 개별통지를 진행해 지난 9일 발송을 완료했다. 개발부지 보상내역은 총 8,630억 원으로 토지와 전답 지장물이 포함돼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개발지역 토지는 평당 평균 52~53만 원 정도가 책정돼 현실과는 터무니없이 동떨어진 평가금액이 제시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보상액 산정이 최고치와 최저치의 편차가 너무 커 인근 나노산단 개발 시에도 나오지 않았던 금액을 평가 산정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개발지역 대부분의 토지가 자연녹지(그린벨트)지역인 탓에 평가액이 다소 낮게 책정된 것 같다면서 도로가를 낀 대지는 평당 570여만 원이 책정된 곳도 있다고 해명했다.

대책위는 또 도시공사는 토지수용민들에게 보상설명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상태로 토지감정평가를 진행했고 일방적으로 협의 통지를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통상 개발특구가 지정되면 감정평가와 합의보상통지문 발송전에 토지주의 간접보상 내용에 합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책위는 개발이익 ‘환원’을 ‘대토보상’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관·공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용지 등 주거용, 준주거용 공동 개발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대토보상이란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대책위는 또 무허가 거주용 건축물이 아닌 실거주 원주민을 위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분묘 이장비, 농업손실보상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농·이어 등 구체적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12월 24일까지 주민과의 협의기간을 거쳐 내년 2~3월 재결정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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