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읍면동 신청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읍면동 신청
전남도가 코로나 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금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전남지역 소상공인 사업체로 제조업체는 10인 미만, 숙박‧음식업종은 5인 미만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창업한 사업체가 포함된다.
제출 서류는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등을 발급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서류를 매일 점검해 12월 중 지급완료 예정이며, 총 지원규모는 360억원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와 전남도가 지원하는 지원금과 보상금이 그동안의 경제적 피해를 모두 보상해 줄 수 없겠지만 이번에 마련한 일상회복 지원금이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19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전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 확진자 발생이 적었던 데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의 노력이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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