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직 3명 증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직 3명 증원
  • 장성투데이
  • 승인 2021.12.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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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19→18세로, 참전유공자 나이제한 삭제

군의회, 지치법 개정 관련 총 40개 조례안 개정·의결

장성군 공무원 정원이 3명 증원된 673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2022년도 행안부 통보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한데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의회사무처 직원이 현행 12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된다.

또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정됐다.

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일부개정안과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 103조에 따라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장성군의회에 관련된 총 24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에서 나이 제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년간 입장료를 유예, 임권택시네마테크는 2025년 1월 1일까지 관람료를 징수를 유예한다.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조례안도 승인했다. 안에 따르면 2022년 3억 2천, 2023년 10억4천, 2024년 8억1천, 2025년 12억7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당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이었으나 2022년까지 6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연장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바뀌거나 새롭게 개정된 지방의회와 관련된 24개의 조례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내용이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의결된 조례는 △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 △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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