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자가격리·재택치료자 공무원이 전담관리”
장성군 “자가격리·재택치료자 공무원이 전담관리”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0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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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93명 투입해 코로나19 방역상황 총력 대응

일반관리군 환자도 전담 공무원 배정, 매일 모니터링

장성군이 지역 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에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관리하고 있어 주목된다.

군은 설 명절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378명의 행정 인력을 긴급 투입했다. 총 493명이 코로나19 방역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 치료를 받거나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주민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한다.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만 60세 이상 ▲만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주민에게 제공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이 포함된 건강관리세트도 전담 공무원이 비대면으로 전달한다.

무증상 또는 경증의 확진자는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해 별도로 관리한다. 특히, 장성군은 타 지역과 달리 일반관리군 환자도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관리군 환자가 발열 등의 증상을 겪으면 지정된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약은 가족이 대신 수령한다. 혼자 사는 주민은 보건소에서 지원해준다.

재택치료 중 발열 등 건강 이상이 발생했다면, 장성군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보건소 1층, 061-390-7103~5)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밖에도 확진자 증가 추세에 발맞춰 재택격리시설을 24실까지 추가 확보했으며, 공동 격리자를 위한 안심숙소 4개소도 운영 중이다.

바뀐 관리기준에 따르면, 확진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치료를 받는다.

접촉자의 경우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주민 ▲감염 취약시설 3종(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밀접 접촉자는 7일 동안 격리 조치된다.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격리 없이 7일간 수동 감시만 받는다.

격리 및 감시가 해제되기 전 1회 추가 검사를 받게 되며, 해제 시점은 7일차 24시(8일 0시)다.

▲사적 모임 6인 제한 ▲식당, 카페 등 21시까지 영업과 같은 기존 거리두기 지침은 이달 20일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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