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리 1개~7개반까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한다
행정리 1개~7개반까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한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2.0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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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10개 조례안 가결, 코로나 19 확산세 속 서면 대체

군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복무조례도 개정

장성관내 행정리는 1개 반부터 7개 반까지 구성하고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는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장성군의회는 17일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1조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해 주민편의 및 대민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상정된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주요내용은 행정리 운영, 분리, 통합, 조정 등 행정리 이장의 임명, 임무, 복무, 실비변상, 편의제공, 사기진작 등과 반 설치, 반장의 선출과 해임, 명예반장, 업무처리, 반장회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군의회 공무원 자녀의 수능시험일 특별휴가를 하루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군의회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장성군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규칙과 공무원들의 복무조례안 등과 발맞춰 장성군의회 운영에 관한 인사와 사무, 규칙과 독립에 관한 전반적 내용이 담긴 의회 규칙에 관한 9개의 조례 개정안도 원안의결했다.

이번 제337회 장성군 임시회에서는 첫 군정 업무보고가 예상됐으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서면으로 대체되고 17일 본회의 일정을 마쳤다. 서면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아무런 이의제기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의회는 지난 8일 임시회를 개원했으나 이 시기 코로나19 확진자가 장성지역에 급증해 집행부와 서면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평균 10명 안팎이었으나 이날 하루만 5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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