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환자 진료했다” 수억 원대 진료비청구 적발
“거짓으로 환자 진료했다” 수억 원대 진료비청구 적발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2.02.21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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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ㄴ한의원, 광주서 한방병원 운영하며 입·내원 조작

건보공공단, 과징금 4억2천 청구. 면허취소 폐업시켜

장성군은 지난 1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장성 삼계면의 ‘ㄴ 한의원’ (2020년 페업)을 장성군 누리집에 공개했다.

누리집에 공개된 ‘ㄴ 한의원’은 삼계면 사창로에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의료영업을 하다 지난 2020년 4월 최종 폐업했다.

‘ㄴ 한의원’ 대표 ㄴ씨는 장성에 한의원을 개원하기 전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에서 제3한방병원(폐업)을 운영하던 시절에 내원한 환자들의 입·내원(내방) 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로 건강보헙공단에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청구했다가 적발돼 지난 2019년 행정처분을 받아 폐업하게 됐다.

이로 인해 ㄴ씨는 의사면허를 취소당했으며 4억2천8백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장성군보건소는 1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전국의 요양기관 22곳의 명단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은 의원 11곳, 한의원 7곳, 치과의원 3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22곳인데 장성에서는 ‘ㄴ 한의원’이 공개대상이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액수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8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을 선정해 이같이 공표했다.

장성군은 ㄴ한의원을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간 장성군 누리집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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