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전국 모든 농지원부 폐지=>농지대장으로 개편
정부·지자체, 전국 모든 농지원부 폐지=>농지대장으로 개편
  • 백형모 기자
  • 승인 2022.02.28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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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고 편리한 영농 제도, 농업 보조사업들

농지원부 발급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 활용은 8월18일부터

앞으로는 농지를 관리하던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란 명칭이 사라진다. 그리고 모든 농지는 아무리 작은 필지라도 개별 농지별로 소유자가 확인된다. 지금까지는 농업인(세대별) 앞으로 소유 토지가 등록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개별 농지마다 소유자가 각각 등록되어 관리된다고 보면 된다. 지난해 사회문제가 됐던 토지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추진되는 농업정책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토지 투기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 목적

1천m² 이상 농지 경작자 혜택은 그대로 유지

예전에는 1천m² 이상 농지 경작자를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작성, 농업인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2022년 4월 15일부터는 ‘농지원부’란 명칭이 사라지고 ‘농지대장’이란 명칭으로 통일된다.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 발급받아놓는 게 현명하다.

예전에 1천m² 이상 농지 경작자를 대상으로 관리해오던 농업인에 대한 혜택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리 작은 농지라도 개별 농지대장이 만들어져 농지별로 관리된다. 농지마다 소유자 이름표가 달린다는 설명이다. 또 예전에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업인 명의 아래 농지가 관리됐으나 앞으로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를 관리한다.

농지대장은 예전엔 농가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대장 발급은 당분간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주목해야 할 일은 농지임대차 등 이용에 따른 변경현황을 예전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부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경작자가 변경 신고를 직접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성군의 달라지는 영농지원 제도

▲ 아열대과수 등 신소득 원예작물 특화단지 조성 지원

장성군은 아열대 작물 품목을 장려하고 시설원예 품목 단지화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 시설에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다.

아열대과수 또는 기능성 채소 등 3ha 이상 단지화가 가능한 법인 또는 농가의 신소득 원예 작물에는 하우스 설치·개보수, 환경관리시스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한다. 보조금 60%에 자부담 40%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청년농업인에게는 보조금 70%, 자부담 30라는 파격적 혜택도 있다.

▲ 농업인 월급제 품목 확대-토마토 블루베리 등 9개에서 14개 품목으로 확대

장성군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을 종전에 벼, 포도, 양파, 마늘, 배, 콩, 감, 사과, 딸기 등 9개 품목에서 오이, 토마토, 복숭아, 블루베리, 오디 등 5개 품목을 추가하여 모두 14개 품목으로 늘렸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폭을 넓혀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자부담 면제

장성군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 행복바우처 카드를 1인당 연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비율이 보조금 90% 자부담 10%였는데 올해부터는 100%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 유기농업자재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토양 검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예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만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일반재배 농가에도 유기농자재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 농작물 재해보험료 보조금 90%로 올려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를 예전에 보조금 85%에서 90%로 올려 자부담 비율을 10%로 줄였다. 좀 더 많은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농산물 선별 시설 지원

우리지역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유통비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 선별시설에도 지원한다. 농산물 생산법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원할 경우 노후 선별시설 교체를 비롯, 시설 현대화에 지원한다.

▲ 원예농가 재해예방시설 지원

한파나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분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과수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60%, 자부담 40% 비율로 시행한다.

▲ 원예농가 노동절감 농자재 지원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분해성 멀칭자재를 지원한다. 대상은 노지채소 농가법인이며 m² 당 170원,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각각 50%씩으로 한다.

▲ 한우·젖소 사육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

소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위한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구입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종전에는 한우 사육농가로만 국한했고 조사료 경영체는 지원에서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한우·젖소 농가까지 확대 변경했고 조사려 경영체도 지원하여 지원 폭을 늘렸다.

▲ 가금 농가에 사육환경 개선 지원

가축 전염병 발생을 줄이고 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동화 소독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소독 시설과 보온시설 등을 포함한다. 대상은 오리 닭 사육농가다.

▲ 반려견 등록비 3만원 씩 지원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피해 방지와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반려견 등록비를 3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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