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계약직 공무원의 집을 지역 상징색으로 칠하라고 요구해 고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의 내용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 군수를 불송치 처분, 검찰에 송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거나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유 군수는 지난 2020년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던 장성군청 소속 공무원 A씨의 주택 지붕과 처마 등을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장성투데이와 통화에서 “집 색깔을 바꾸도록 요구한 유 군수의 행동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이루어진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권한의 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가 동시에 성립돼야 한다.
유 군수는 '옐로시티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8월부터 11월 사이 장성군 디자인 관련 부서 계약직 공무원 A씨의 신축 목조 주택(2층·112㎡) 지붕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한 혐의를 받았었다.
또 2019년 11월 옐로시티 관련 사업 신청서 내용 일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혐의 모두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A씨 자택의 지붕과 처마를 바꾸라고 한 유 군수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법에 저촉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사업 신청서 허위 작성 지시 의혹도, 실제 사업 진행 내용과 관련자 진술 내용 등으로 미뤄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유 군수의 권한을 넘어선 강요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성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