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붕 노란색 칠하면 좋겠다’... 범죄로 보기 어려워
[속보] ‘지붕 노란색 칠하면 좋겠다’... 범죄로 보기 어려워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04.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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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두석 장성군수 '혐의없음'으로 사건 검찰에 송부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해당 주택 모습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해당 주택 모습

경찰이 계약직 공무원의 집을 지역 상징색으로 칠하라고 요구해 고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의 내용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 군수를 불송치 처분, 검찰에 송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거나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유 군수는 지난 2020년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던 장성군청 소속 공무원 A씨의 주택 지붕과 처마 등을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장성투데이와 통화에서 “집 색깔을 바꾸도록 요구한 유 군수의 행동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이루어진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권한의 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가 동시에 성립돼야 한다.

유 군수는 '옐로시티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8월부터 11월 사이 장성군 디자인 관련 부서 계약직 공무원 A씨의 신축 목조 주택(2층·112㎡) 지붕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한 혐의를 받았었다.

또 2019년 11월 옐로시티 관련 사업 신청서 내용 일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혐의 모두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A씨 자택의 지붕과 처마를 바꾸라고 한 유 군수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법에 저촉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사업 신청서 허위 작성 지시 의혹도, 실제 사업 진행 내용과 관련자 진술 내용 등으로 미뤄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유 군수의 권한을 넘어선 강요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성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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