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장애인이동센터장 ‘입맛대로 임용·해고’ 말썽
장성군장애인이동센터장 ‘입맛대로 임용·해고’ 말썽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2.04.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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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지회 눈치보기·고용 불안 ‘문제 심각’

한시련 장성군지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계약해지”

고융 센터장, “절차와 규정 무시한 일방적 계약 종료”

 

장성 지역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립된 장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장성군지회(이하 지회)와의 갈등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

지회는 올해 초 새로운 지회장을 선출하면서 그동안 무기계약의 형태였던 이동센터장 임기를 1년 단위 계약으로 바꾸면서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지회 입맛에 맞는 직원을 취사선택하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문제는 이동센터가 1년이면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센터 운영비를 장성군(80%)과 전남도(20%)에서 지원받지만 센터장과 상근직원을 임명할 권리는 지회가 갖는 이중 체계 때문에 관내 400여 회원들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센터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최근 이같은 문제의 발단은 지회 측이 지난해 3월 고용한 현 고융(47) 이동센터장을 1년 고용 후 재계약을 중단한다고 통보하면서부터다.

지회 측은 지난해 3월 고 센터장을 고용할 때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1년 계약 후 업무평가를 거쳐 재계약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고 센터장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지회는 이 과정에서 고 센터장에게 ‘업무평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아 재계약불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고 센터장은 “첫 모집공고에는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이었으나 다음날 ‘1년 후 재계약’으로 수정공고돼 의아했다”고 말하고 결국은 지회가 영향력 행사하기 위한 것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번 사태도 표면적으로는 한시적 계약종료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각장애인협회 장성군지회와 부설 기관으로 인식되는 장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사이에 불편한 기류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황선권 전임 지회장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혼란했던 시기에 지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 아무개 상임이사와의 업무 갈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에 근무했던 3명의 센터장 모두 1년 단위 계약이 아닌 무기계약의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대부분의 시군 이동센터도 무기계약 행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이 문제인가?

센터장 임명은 지회가, 운영비는 장성군이 ‘엇박자’

지회의 결정에 따르면 고 센터장의 임기는 지난 2월 28일 까지 이지만 지회 측은 새로운 센터장에 대한 모집공고를 지금껏 내지 않고 있다. 고 센터장은 한시적으로 올 5월까지 장성군장애인생활이동센터의 센터장을 업무를 보고 있지만 지회 측의 압박과 스트레스 등의 이유를 들어 연장계약을 고려치 않고 있다.

다만, “그만둘 때 그만 두더라도 지금처럼 일부 몇 사람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며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장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한시련 장성군지회가 맡고 있어 시설장의 임명은 지회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는 지역재활시설이므로 센터 운영주체인 한시련 군지회의 법인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법인 운영과 구분된 독립채산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이제라도 장성군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 및 시설 종사들의 업무 및 고용 안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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