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 당부
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소방 관련법에 따르면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박하석 예방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피해 저감에 앞장서겠다”며“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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