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동물장묘업 허가제
전남도는 동물 보호·복지와 관련해 변화한 국민의식을 반영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도 차원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육공간․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학대로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했다.
등록제였던 동물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은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비롯해 그 잡종의 개다.
국가가 공인한 반려동물 전문가 확대를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됐다.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정부의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