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장성군의회 종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대 의회로 넘겨
8대 장성군의회 종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대 의회로 넘겨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05.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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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원안가결된 노인회관 주차장 증설 안 ‘보류’

임동섭 군의장, “회의 재의결 절차 밟지 않았다”

장성군의회가 3일 제34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끝으로 폐회했으나 전날 열린 상임위 심의에서 원안 가결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하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의결을 보류했다.

군의회 회기 중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이 본회의 상정이 거부되거나 보류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임동섭 의장은 이날 회의장에서 ‘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해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9대 장성군 의회가 개원하는 7월로 넘어가게 됐다.

‘관리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장성읍 영천리에 건립 중인 노인회관의 주차장 면수를 당초 12면(1,432㎡)에서 24면(2,214㎡)으로 추가변경(추정가 약 3억 5천만 원)하는 안이다.

그런데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군의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결된 면적의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동섭 의장은 “그럼에도 장성군은 2021년 회기 중에 변경된 계획안을 수립해 장성군의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계획안 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성군은 관계자는 당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성군의 잘못이 맞다. 그럼에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 회의에서는 의원 중 누구에게서도 반론 없이 원안가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보류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 등 6건과 행자위에 상정된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 중 3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원안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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