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상대측 고발인에 ‘조사 불가내용’으로 1일 공식 회신
유두석 후보 “선거법 위반 절대 없다” 유언비어 경계령
유두석 후보 “선거법 위반 절대 없다” 유언비어 경계령
장성선관위는 1일, 유두석 군수후보 선거법 위한 고발장 접수와 관련, “통화 기록이 접수됐으나 ‘이미 고인이 된 공무원과 관련돼 조사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고발인에게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보도한 우리군민신문과 이 내용을 유포하고 있는 김한종 후보 측에게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선거에 악용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한종 후보 측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우리군민신문 기사를 퍼나르기하면서 ‘마치 유두석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 유두석 후보 측은 “유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음으로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 것”을 호소했다. /장성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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