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비상임조합장제도 도입 ‘정관개정 잠시 보류’
장성농협 비상임조합장제도 도입 ‘정관개정 잠시 보류’
  • 백형모 기자
  • 승인 2022.07.18 13:1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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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구 조합장 “농협이 성장해 가는 필연적인 수순”
반대 측 의견 “조합장 재출마를 위한 의도 엿보여” 반발
상임이사 추천위 구성....7월 29일 대의원총회서 결정

장성농협이 14일 정기이사회의를 열고 비상임조합장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을 시도했으나 이사들의 전체동의를 얻지 못하고 개정안 논의를 보류했다.

장성농협은 현행법에 따라 조합 규모가 커진 만큼 정관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 이사들은 조합장 선출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 조합장 측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양상이다.

장성농협은 14일 ‘22년 제7차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조합장과 감사 등 13명 이사 전원이 참석했다. 이사회 주요 안건은 비상임조합장 체제로의 정관 변경이었다.

비상임조합장제도 도입은 농협법시행령 제4조의7항에 따르면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 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 비상임조합장을 두어야 한다’고 의무 규정하고 있어 자산총액이 지난해 연말 2,691억 원인 장성농협도 비상임조합장을 두어야 할 형편이다.

비상임조합장 제도는 상임이사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조합장보다 권한이 분산, 약화되지만 조합장 출마에 연임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내년 3월 8일 열리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장성농협조합장으로 출마를 준비중인 일부 측에서는 ‘3선 제한에 걸려 출마할 수 없는 박형구 조합장이 비상임제도로 정관을 개정하여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돼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산 규모 확장에 대해 지난해 장성농협주유소 사업을 무리하게 시작해 자산을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성농협 측은 농협법에 따라 규모가 커진 만큼 정관을 필연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비상임조합장체제로 운영돼야 맞다는 주장이다. 농협법을 어길 경우 농림식품부나 중앙회로부터 불이익이나 징계를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형구 조합장은 “농협이 더 크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장성농협주유소 개장은 조합원의 요구와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결단한 현명한 선택이었다. 덕분에 농기계류가 많은 농민들과 장성 지역민들은 단돈 얼마라도 값싼 기름을 사용하고, 흑자를 기록해 장성농협 경영이 원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조합장은 “이번 정관 개정이 특정인의 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농협 규모에 따라 법령에 의한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본다. 더 이상 확대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각의 우려를 경계했다.

하지만 일부 이사들은 “정관 개정이 현 조합장의 거취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숙의 기간을 거친 뒤에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차기 이사회 개최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관 변경 시기는 조합장 동시선거 공고일 이전이라고 돼 있어 최소한 올해 말 안에는 정관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광조 상임이사의 임기 만료(임기 2년)에 따른 후임 상임이사 선출은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현행 김광조 상임이사는 22년 8월 16일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장성농협은 6월 27~28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아 박영현(62), 이건신(61), 박귀환(63), 임명택(61) 등 4명이 접수했다.

장성농협은 규정에 따라 7인의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장은 당연직인 조합장이다. 인사추천위는 4명의 후보를 상대로 7월 20일까지 추천과정을 거쳐 1명을 선출, 7월 29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 회부하여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만약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 모집공고부터 다시 착수하게 된다. 대의원은 모두 86명이다. 상임이사 선거는 아무런 선거운동 규정이 없어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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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셉 2022-12-29 13:40:29
장성농협은 정관규정 등 기타 자료등을, 언제든지 수많은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를 비치 공개하라!,

농협조합 행정실에 책자 등 기타 자료 형태로 정관에 관한 규정을 비치해야 함에도 오로지 자신들(임원들)만 특혜를 누리기 위한, 사실상 비공개된 상태하에서 암흑에 가까운 정관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즉 정관규정을 컴퓨터 화일에서 출력하여 판매만 하지말고 농협행정실에서, 수많은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자료를 비치해야 할 것입다.

김요셉 2022-12-28 15:56:56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은 기본적으로 사법인의 성격을 지니지만 농협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으로, 그 수행하는 사업 내지 업무가 국민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의 경제와 관련된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진다(헌재 2001. 3. 21. 99헌바72; 헌재 2012. 12. 27. 2011헌마562등).
출자금 2년 이상(200만원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한 출마자격을 전면 금지한 농협 정관 제56조 제1항 제10호는 헌법상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며, 임원에 대해서만 출자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출마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따라서 조합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참정권

김요셈 2022-12-28 15:40:28
장성농협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 제10호및 부칙 제2조제2항은 원인무효임을 가처분 신청 전(본안소송전)에 하고 싶은 의견, 선거공고일 조합원은 출자금을 2년이상(200만원이상)2년간 보유해야 조합장 출마자격이 부여되고
임원은 기한의 제한없이 미달한 출자금을 일시 납부하면 출마자격이 된다라는 규정은 조합원과의 비례원칙상 무효이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출자금 200만원을 납부해야만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정보도 비공개로 하여 조합원의 절대적 참정권을 침해하였다.